지역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건강권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력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 4회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권법 필수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