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 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⑦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주요 서비스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
  • 지역 내 사업별, 제공주체 기관별 리스트를 사전 확보하여 자원조사단계에서 활용
  • 자원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자원 총량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자원 발굴 목표 및 방법 등을 기획
  • 장애유형 및 중증도에 맞는 민관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도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기관과 연계 제공
  • 복지자원 현황을 지자체 자원관리담당 및 민간과 공유하여 파악된 자원정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연계한 수요자 지원현황 모니터링 실시
  • 지역 복지욕구 대비 부족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집중 개발
    ※ 자원정보를 분류하여 협력기관(지속적 관계형성 가능한 업무협약된 기관)과 일반기관(잠재적 협력기관)으로
    관리(업무협약서 [서식 20])
문의처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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