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장애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 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 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절차
- 등록신청(장애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읍면동)
-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 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 및 심사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황 확인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
www.nps.or.kr) → 개인 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