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장애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

장애인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 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 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 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 및 심사

  •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정도 판정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황 확인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 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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