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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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 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단,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
제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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