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 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⑦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주요 서비스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사업 내용
목표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대상
  • 자체발굴 및 연계(의료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되는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연계 자원
  • (보건의료・건강)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치료기관, 보조기기 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 (복지)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등
  •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좋은 이웃들, 사회적 경제기업 등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적 복합문제(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대상자 거주지역 보건소와 함께 사전 서비스 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가이드 개정판, 2023 참고)
    • 재활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의 의뢰 및 발굴 → 지역 센터는 상담을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 파악(의료문제, 건강보건관리, 교육 및 훈련 등) → 제공 프로그램별 팀 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대상자 관리진행 및 종료 여부 결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비스 지원(예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진료, 대상자 평가․상담,
      장애인주치의 연계, 건강관리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 건강관련 문제 이외에 폭력 등 안전문제,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문제 등 복지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대상자 소재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및 ‘동주민센터 복지팀(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 안내 등) 등 서비스 제공
  •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제공,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다과 등 지원 가능)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안내
  •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 주민이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모집 및 활용
문의처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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