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원칙

  1.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2.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3.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5.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6.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③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 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⑦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주요 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해당 지역 보건소 CBR사업
연계 자원
  • (보건의료・건강)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치료기관,
    보조기기 센터, 구강진료센터 등
  • (복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등
세부 사업
  • 역량강화
    • (사업담당자 역량) 사례관리 방법, 평가도구 적용방법 등 교육
    • (사업운영 역량)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자문, 보건소별 필수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보건소 간담회 정례화,
      보건복지 지역자원 정보제공 등
  • 자원연계
    • 보건의료기관(장애인 건강주치의, 건강검진, 구강진료센터 등) 자문·연계
    • 긴급 입원 및 집중재활치료 등 지원(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 교육사업 지원
    • 교육강사풀 공유,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및 가족 교육사업 지원
문의처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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