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DB를 구축하고 장애유형별 건강 교육을 운영하며 보건의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출처: 법제처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요 서비스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대상
  •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분만 후 6개월까지(유·사산 포함)
  • ※ 단, 담당자의 종합적 판단하에 필요시 분만 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세부 사업
  • 전문의(산부인과·여성건강전문의)에 의한 임신준비 및 산전·산후관리와 건강관리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 포함
  •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 여성건강(산부인과) 진료, 보건교육(학대 폭력 등 포괄적 사정 포함), 심리상담 및 진료 의뢰,
    전화상담, 통합사례관리와 연결
서비스 비용
  • 상담 및 안내: 본인부담금 없음
  • ※ 연계된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발생 할 수 있음
문의처
  • 본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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