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건강권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력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 4회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권법 필수 교육 진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서로 협조와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교육사업을 수행합니다.
첫번쨰. 교육담당조직의 구성과 인력확보,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두번째.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대상 조직 및 인력 현황을 파악합니다.
세번째. 구체적인 교육사업기획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번째. 협의회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다섯번째.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여섯번쨰. 수행한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결과에 따른 교육 개선과 논의, 재의결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 협력조직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집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사업전반을 지원하며,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수행일정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총괄 운영을 맡게 되며,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총괄, 교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협력조직 핵심인력 교육, 지정 의료기관 인력 교육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교육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해당 시군구 지역협력조직 인력교육 수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지역 협력조직도 교육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해당 조직 내부 인력 교육 수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