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연계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장애인 연령,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재활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귀, 사회적응을 촉구 시킴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법제처

사업 구성

사업 구성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서비스 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②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 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건강검진 ⑤ 건강검진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주요 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역할로서,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직접 또는 연계체계 활용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 대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해당 대상자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에게 공유되도록 조치
  • 장애유형별로 의뢰 시점에서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퇴원계획 수립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지역사회관련
    서비스 연계 실시

  • 모병원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당사자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를 면담함
  • 구체적인 치료계획 수립
  • 생애주기, 발병시기,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른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시기의 집중재활 프로그램 운영
  • 퇴원평가 시행 및 이에 따른 퇴원준비 지원 및 퇴원계획 수립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사회적 지원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종사자가 지역 내 유관기관, 보건소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서비스 의뢰함
서비스 비용
  • 상담 및 안내: 본인부담금 없음
  • ※ 연계된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발생 할 수 있음
문의처
  • 본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 전화: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32-451-9053
「 급성기 이후 의뢰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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