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및 제 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02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03 제작
- 조폐공사
- 04 교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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