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ㆍ청능ㆍ미술심리재활ㆍ음악재활ㆍ행동ㆍ놀이심리ㆍ재활심리ㆍ감각발달재활ㆍ운동발달재활ㆍ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0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0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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