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보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02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07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