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질병관리청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관리자| 2024-07-17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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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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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 생물안전 3등급 실험연구시설(BL3) 공동활용 확대 기존 - BL3 시설이 없는 민간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이 어려움. 개선 - 민간연구소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BL3 시설을 늘리고 연구 분야 확대 = 기대효과 : 민간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 활성화 촉진.
규제혁신 2: 실거주지 보건소의 결핵환자 관리 기존 -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관리 의료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제공 개선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실거주지에서도 결핵관리가 가능해져서 결핵환자의 불편이 해소됨.
규제혁신 3: 엠폭스 환자의 의무 격리 해제 기존 - 엠폭스 환자는 검사와 치료를 받는 동안 의무 격리 개선 - 의무 격리 없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 가능 = 기대효과 : 엠폭스 환자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짐.
규제혁신 4: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절차 개선 기존 - 복잡하고 형식적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로 평가대상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 개선 - 평가 부담은 줄이고, 현장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듦.
(출처: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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