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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87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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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4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º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조례> 참조).

 

º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2. 발행) p.5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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