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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관리자|  2024-08-06 조회수 35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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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1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 지원요건은?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②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은 본 온라인 신청과 mohw2030@korea.kr로 제출하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함께          검토하여 등록하신 연락처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s://capi.kmare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 

*링크로 이동하기 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

 044-202-3708

 044-2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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