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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관리자|  2021-09-27 조회수 108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조회수 1080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시설에 대하여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 ·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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