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공지]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관리자| 2021-09-27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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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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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시설에 대하여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 ·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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