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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정보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창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1.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2. 실내환경 개선
3. 환경성 질환 진료 서비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의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13, 1827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7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www.me.go.kr
서비스 상세정보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문의
· 한국주택공사(LH공사)
1600-1004
· 마이홈
1600-0777
홈페이지
http://www.lh.or.kr/ http://www.myhome.go.kr/
서비스 상세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홈페이지
http://www.lh.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인턴제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3.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
지원내용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홈페이지
http://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