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Total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
지원내용
지원 대상 세대에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최저보험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되며 보험료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문의
각 지사별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
지원대상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 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및 눈 수술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눈 건강 상담(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73)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