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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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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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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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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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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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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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상세정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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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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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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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가(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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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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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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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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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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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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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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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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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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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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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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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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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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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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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외래 불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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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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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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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