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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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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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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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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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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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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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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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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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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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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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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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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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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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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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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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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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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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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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9회), 동결 최대 50만원(7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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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보건소, 정부24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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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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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