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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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무료 법률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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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125%(4인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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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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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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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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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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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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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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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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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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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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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선입소대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점수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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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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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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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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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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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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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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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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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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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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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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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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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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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LH 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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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