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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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창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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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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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
역량강화교육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협동조합교육(신설)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
오프라인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
보육실입주 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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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창업넷(http://start.debc.or,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온라인 교육 신청→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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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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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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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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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권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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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 협약→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희망점포 감정평가→ 점포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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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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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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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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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원/평, 관리비 1만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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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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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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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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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장애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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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대상 |
지원구분 |
지원한도 |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
장애인근로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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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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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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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