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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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창업육성								
								
									- 
										
지원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지원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 
 역량강화교육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협동조합교육(신설)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 
 오프라인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 
 보육실입주 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창업넷(http://start.debc.or,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온라인 교육 신청→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지원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권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 협약→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희망점포 감정평가→ 점포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지원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원/평, 관리비 1만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입주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서비스 상세정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대상  | 
 지원구분  | 
 지원한도  |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 
 장애인근로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홈페이지
										http://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