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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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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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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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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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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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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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ead.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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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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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용유지기간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아래의 금액 지원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단, 지급단가와 장애인 근로지원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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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서 제출(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지급급액 확정(공단)→ 장려금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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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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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ead.or.kr
서비스 상세정보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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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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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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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민원인 제출 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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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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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hub.kead.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근로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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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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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단가: 시간당 9,16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0,992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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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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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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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