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Total 
							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특수교육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 
										
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지원 내용  | 
 에듀에이블  | 
 www.eduable.net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 
 									 
									- 
										
문의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886~7 
									 
									-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