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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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정보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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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특수교육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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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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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지원 내용 |
에듀에이블 |
www.eduable.net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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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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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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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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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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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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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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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