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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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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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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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19세 이상~만64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만19세 이상~만64세이하 차상위계층(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만12세 이상~ 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만12세 이상~만 18세 이하 차상위계층(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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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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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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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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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voucher.kspo.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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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각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Ⅰ유형참여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
*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Ⅱ유형참여자: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혹은 차상위 계층여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Ⅰ유형, Ⅱ유형의 참여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 Ⅱ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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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저소득층 장애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유형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성과를 도모합니다.
*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로 2021. 1월 시행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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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까운 소속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1588-1519)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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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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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ead.or.kr/
서비스 상세정보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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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 5급, 국립대학 부설 학교 36학급을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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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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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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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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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oe.go.kr/
서비스 상세정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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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성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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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월 85/125/165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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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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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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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roso.or.kr/
서비스 상세정보
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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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기준
• 우선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내역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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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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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텔(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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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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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