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로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x 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 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 인 복지법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 내 (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