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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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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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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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① 취사용: 1,680원
②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 기타월(4~11월):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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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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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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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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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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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①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②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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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통합복지카드
① 발급신청
- 관할 주민센터
②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관할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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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할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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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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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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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인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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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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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해운조합(☎02-60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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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항공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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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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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대한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에 상세 확인 필요
② 아시아나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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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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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각 항공사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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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