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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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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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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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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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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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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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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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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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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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
1차 의료기관 |
2,3차 의료기관 |
비고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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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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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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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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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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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 |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 지원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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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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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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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평생교육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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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차상위장애 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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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학점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합 니다.
-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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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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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교육부 http://www.moe.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평생교육 바우처 http://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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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lllcard.kr
서비스 상세정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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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기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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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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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2호]
•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서식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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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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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