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 소득수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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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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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발급대상자 포함)
* 당해 신청자 중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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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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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미디어재단에 우편,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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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www.kcmf.or.kr/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https://tv.kc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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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tv.kcmf.or.kr
서비스 상세정보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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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제외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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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월 374,400원(24시간) 또는 월 421,2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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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자격판정방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나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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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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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상세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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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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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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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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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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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상세정보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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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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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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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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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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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상세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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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선정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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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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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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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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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