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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정보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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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
(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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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로 산정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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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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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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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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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 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큼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 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 를 거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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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038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대상 질환: 93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중 기준 충족자에 한함
· 대상 질환: 95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28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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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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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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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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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자폐성 장애인)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인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무상으로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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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관 내
· 진료일수
- 매주 2일(토․일, 각 3시간)
· 진료인력
- 의사12명, 치위생사1명, 가천의대 대학생30명
· 진료범위
-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 이 용 료
- 무료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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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일반 중증 장애 1,2급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뢰 -> 구청 장애복지
-> 시청 장애복지 -> 본회 사무국 통지 -> 명단 수령후 대상자에게 예약일자 전화 안내
(2) 장애인 시설 거주자
시설 담당자 공문 의뢰 -> 본회 사무국 -> 명단 수령 후 일정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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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천시 치과의사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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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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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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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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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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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79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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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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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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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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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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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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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