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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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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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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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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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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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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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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이면서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과 장애 종류를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등을 포함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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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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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최소 적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를 진행하며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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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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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rtc.nrc.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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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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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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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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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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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장애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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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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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산출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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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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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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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