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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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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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건 검색
서비스 상세정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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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이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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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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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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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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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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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협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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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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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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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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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서비스 상세정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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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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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별도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잔여포인트 및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결제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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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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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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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 상세정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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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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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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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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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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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