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포함) - 3순위(6개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식품제조기업, 유통기업, 개인기부자로부터 여유있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몸 어르신, 재가장애인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 군구 대상자 선정 -> 푸드뱅크·마켓 이용
문의
인천광역푸드뱅크 032-891-1377
홈페이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인천 본청
서비스 상세정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비를 신청하는 학생
지원내용
학부모부담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체험학습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복지과032-420-8297
홈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졸업 앨범비 지원
인천 본청
서비스 상세정보
저소득층 학생 졸업 앨범비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지원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복지과032-420-8297
홈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강화군
서비스 상세정보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금 대상
지원내용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보충식품비 자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소득 및 영양위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여부를 판정
문의
강화군보건소032-930-4045
홈페이지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 용품비 지원
서구
서비스 상세정보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 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