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단>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 명세서, 폭력피해사실확인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용 확인서 - 피해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피해사실 확인서(수사기관에의 사건 접수증 사본, 또는 경찰서에서 군으로 피해사실을 통보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