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중 인천시 청정무상급식사업으로 지원하는 3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2018년 기준) 만3세 : 54,000원 / 만4~5세 : 40,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재원중인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신청 또는 시군구에 신청
문의
미추홀구 여성아동복지과032-880-7321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5885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6743
홈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산 장려금
연수구
서비스 상세정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② 출생일 현재에는 가구원 전체 (부와 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후 출생아) 모두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③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 및 전출후 재전입시 지원 즉시 중단
지원내용
- 지원금액 ① 셋째아 : 1인당 총 24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②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원 ※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 ③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원 ※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
- 지원시기 : 신청일 익월 15일 (계좌입금)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기타 연수구 거주여부 및 셋째아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
홈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부모 부담보육료 지원
연수구
서비스 상세정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부모 부담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인천시 청정무상급식 참여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 부모부담보육료의 100%
- 인천시 청정무상급식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아동
- 전월 말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 법정저소득층아동 및 정부지원시설 이용 아동 지원 제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에 신청
문의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51
홈페이지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연수구
서비스 상세정보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② 출생일 현재에는 가구원 전체 (부와 모, 첫째아, 둘째아) 모두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③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둘째 출생아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15일 계좌입금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