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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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정 내 고립 또는 방임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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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운영비(강사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대상자 발굴 지원
- 시민옹호인 및 옹호대상자 관계맺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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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0개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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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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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jangbokmoa.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