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관리자| 2023-03-06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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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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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장애인보조기구 보급률 증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5조 · 사업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긴급견인, 수리이관 등 필요시 보조기구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규모 연간 30만원/인 범위 내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 운영방법 수리 신청 → 수리협력업체 방문수리(견인) → 전달 · 사 업 비 201백만원(시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市長 공약사업) 장애인, 노인 등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건물 확충을 통해 장애인 및 어르신의 이동 환경 개선
· 근 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사업기간 ‘18 ~‘22년 · 지원규모 BF인증 건축물 120개소 이상 확충 · 사업내용 -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 이행 및 대상시설 관리 - 민간건축물 BF인증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민간부문 BF인증 취득 건축주(개인 및 민간법인 등) ·(지원내용) BF인증(예비·본인증) 수수료 지원(부가세 제외) · 사 업 비 20백만원(시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홍보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 운영 지원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23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 지원규모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8개소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상담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및 군구지회 · 사 업 비 792백만원(시비 517, 군구비 275)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의 지속적 관심유도로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도모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23조 · 사업내용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 사 업 비 67백만원(시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인프라 확보로 무장애 환경 조성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사업내용 40대 - 상반기 설치대수 : 23대(실내 10대, 실외 13대) ※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약 20대 추가 설치 예정 - 주요설치대상 : 역사, 행정복지센터, 문화회관 등 · 사 업 비 199백만원(시비 99.5, 구비 99.5)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플랫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플랫폼 (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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