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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맞춤형 재활보조기기 보급

관리자|  2023-03-06 조회수 7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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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

장애인 이동기기, 자세유지기구 보급

- 시 자체 개발 특색사업으로 경량화된 자세유지기구 보급

- 2차 장애발생 예방과 저소득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

· 지원규모 350명

· 사업내용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보급

- 자세유지대 13개품목, 40종(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 맞춤 제작)

-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

· 지원내용 자세유지기구 제작사업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 수행기관 노틀담복지관(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 수행인력 9명(물리치료사1, 보조공학사6, 패턴디자이너2)

· 사 업 비 535백만원(전액 시비)

· 추진방법

-신규 이용자

(센터․방문) 상담 및 욕구 파악, 체형측정․신체평가 실시 → 시뮬레이션 평가 → 3차원 데이터 입력 → (센터) CNC가공, 조립 등 제작 → (방문) 중간자세 평가 → (센터) 커버 및 벨트 제작조립 → (방문) 자세평가, 사용설명, 납품

-기존 이용자

(센터․방문) 기구 고장․파손․조절 등 사후관리 또는 성장, 신체변형,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제작 시행, 기구가 맞지 않아 다시 제작할 경우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서비스 과정 시행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65조, 제66조

· 지원규모 520명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행기관: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교부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③ 재가 장애인

 

④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오래된 자

 

· 품목별 지원기준(35개 품목) 


· 사업비 110백만원(국비88, 시비11, 군구비11)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 지원의 관리 부실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높은 사용을 통한 삶의 질제고

 

· 근 거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보조기기 사례관리 서비스(사회복지사 배치)

-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및 보조기기 제작‧개조‧수리서비스

- 이동/방문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조기기 정보제공체계 구축

⇒ 콜센터(1670-5529) 운영, 보조기기 홍보, 상설전시관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지역사회 후원연계사업 등

· 지원내용 사업비 및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

· 수행기관 노틀담복지관(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 수행인력 5명(팀장1, 사례관리1, 보조공학사2, 개조제작사1)

· 사 업 비 219백만원(국비 109, 시비 108)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 장애인복지관의 특화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재활 치료
- 수중재활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균형감각 발달 도모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18조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 뇌병변, 근이양증,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지체장애인 및 관절질환 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 등
· 사업규모
1개소
- 운영장소 : 남동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치료실(216.3㎡)
- 지원내용 : 2명(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사업내용
물(水)을 이용한 재활치료(개별 및 母子그룹치료, 자유수영 등)
· 사 업 비 102백만원(시비 55, 구비 47)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운영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인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무상으로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 위 치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관 내
· 진료일수 매주 2일(토․일, 각 3시간)
· 진료인력 의사12명, 치위생사1명, 가천의대 대학생30명
· 진료범위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 진료대상 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이 용 료 무료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 사 업 비 비예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와 재활(매핑)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18조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19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기 수술아동 중 재활치료 대상자
· 지원규모 33명(수술 7, 재활치료 26명)
· 지원내용
- 이식수술비 : 1인당 7백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1년차(수술 후~12개월) :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
·2년차(수술 후 13~24개월) : 1인당 2.5백만원 범위 내
·3년차(수술 후 25~36개월) : 1인당 1.5백만원 범위 내
※ 만 19세 미만의 경우 연 1.5백만원 범위 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의사 소견서 첨부)
· 사 업 비 68백만원(시비 34, 군구비 34)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플랫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플랫폼 (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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