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관리자| 2023-03-13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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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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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발급 및 재발급 신청 º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º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2. 발행) p.160~216].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º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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