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자| 2023-03-13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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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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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º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º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2. 발행) p.142).
▶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º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º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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