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사회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 지정일 2020년 7월 1일
- 운영시작일 2020년 9월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1호, 2023. 3. 28, 일부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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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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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제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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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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